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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은 美 제약사 사다리 걷어차기"

  • 김진구
  • 2018-12-10 06:10:16
  • 박성민 변호사 '한국무역상무학회 학술세미나'서 주장
  • "정부, 국내 기업 아닌 보험자 입장만 대변" 비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내 다국적 제약기업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태동기에 접어든 국내 제약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미국의 조치라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한국무역상무학회가 '우리나라 약가제도와 한미 FTA 이행이슈'를 주제로 동계학술세미나를 열었다.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11월 공개된 제약 분야의 한미 FTA 개정협상 이행 이슈는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우대 제도'의 개정을 골자로 한다. 기업 요건과 제품 요건을 모든 만족하는 의약품에 우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에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약가 우대 ▲경제성평가 면제 ▲건강보험등재·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국내 제약사 43곳과 글로벌 제약사 2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았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은 '사실상 한국 제약사 우대 정책'이라고 반발해왔다. 글로벌 제약사 2곳은 프랑스계 기업 사노피, 그리고 일본계 기업 오츠카제약이었다.

결국 미국은 한미 FTA 이행 이슈로 이 제도를 지목했다. 개정안에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근거가 삭제됐다.

대신 WHO가 추천하는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는 기업으로 요건이 변경됐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사에 대한 가격우대 조건은 축소된 반면, 국내래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의 기회는 늘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해 박성민 변호사는 "기존 제도가 실제로 미국기업에 피해를 줬느냐"라고 되물었다.

박성민 변호사는 "약가 우대 대상을 자세히 따져보자. '국내 제약사'가 아닌 '국내에서 혁신을 이룬 신약'에 예외적으로 약가 우대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에 외국계 회사도 두 곳 포함돼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 측 요구가 국내 기업에 대한 견제 수단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있다. 자국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한국)가 제약강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측이 의도를 이런 가지고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성민 변호사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미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R&D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해보자. 같은 논리라면 국내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것 또한 해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 대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미국 측 프레임에 끌려 다닌 결과"라는 평가를 내렸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보험자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상에 임할 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보자"며 "미국은 철저히 이해당사자로서 미국 기업의 요구를 대변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은 보험자·수요자의 입장으로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이해관계는 빠졌다. 정책적으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했다"고 이번 협상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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