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과징금 2배 상향
- 천승현
- 2018-11-27 1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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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행위·담합 등 위반행위 규제강화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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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시행된 이래 38년 만에 진행되는 전면개편이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 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변경됐다.
기업들의 공정거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는 대체적으로 원안이 대거 반영됐다.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상한이 종전보다 2배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에는 상한기준 3%에서 2배 높아진다.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담합은 10%에서 20%로 과징금 부과상한이 2배 상향조정된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강화된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각각 요건이 엄격해진다.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 단계 설립 시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5% 미만 보유) 폐지 등 등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과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도 원안이 수용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간에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했다.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근거규정은 삭제됐다. 해당규정이 없어도 법해석 상 당연히 인정되거나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도 삭제됐다. 위법행위 제보 등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적극행정 법제차원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 8228;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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