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가린 처방전…약사 민원에 보건소 행정지도
- 김지은
- 2018-11-23 21:52: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로파 "약국·환자 간 갈등 야기"…의료법 18조 위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부 병·의원이 서식을 지키지 않은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보건소가 관련 의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 주목된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법무지원팀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처방전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은 "약국은 처음 내방한 환자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수진자조회를 통해 환자의 보험정보를 공단에서 얻을 수 있고, 처방전을 입력해야 정상적인 조제와 복약지도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일부 처방전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들로 인해 약사와 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약국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연락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번호 일부가 누락돼 있으면 약국에서 환자에 직접 주민번호를 물어야 하고, 환자와 약사 간 껄끄러운 오해가 생기는 것은 물론 조제에도 상당한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조합 법무팀은 이번 민원에서 서식이 지켜지지 않은채 발행된 일부 병의원의 이름과 처방전 사진 등을 첨부했다.

A보건소는 의약과는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처방전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국가, 주민번호 없는 처방전에 조제 차질
2008-03-06 12:30
-
건약 "마약류처방전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 필요"
2018-10-19 10:36
-
숨겨진 주민번호 뒷자리…처방전 본 약사들 한숨만
2017-02-04 06:14
-
"비급여 약제처방 주민번호 누락 시 행정지도 대상"
2017-01-31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8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