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양도·양수 '행정처분' 승계...편법운영 차단
- 김진구
- 2018-11-22 10:1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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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병의원 영업정지 도중 개설자 바꿔치기 안돼…약국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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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까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한 것인데, 데일리팜 확인 결과 여기에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에게 영업정지 등이 승계되도록 해 행정처분 동안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 중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개설변경 신고를 악용해 다른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A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자격정지 직전인 지난 6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B씨로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고 운영을 지속했다. 이후 자격정지가 끝난 올해 5월 다시 개설자 명의를 본인 앞으로 변경했다.
이를 막기 위해 권익위는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를 1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서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불법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기관 운영을 못하는데도,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휴·폐업 신고 누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권익위의 불법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편법운영 방지 대책에서 약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대약국 등 약국가에서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권익위 결정에 대한 보완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단, 약사법 개정은 해당 내용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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