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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약가우대 정책, 건보재정 위협...철회하라"

  • 이정환
  • 2018-11-09 11:34:49
  • 건약 "값비싼 항암제 우대로 다국적사 배만 불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건약은 시민단체 반발을 무시하고 국내 혁신형 제약사 약가 우대제도를 강행했던 과거가 결과적으로 다국적제약사 약가를 우대해주는 족쇄로 작용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9일 건약은 "WHO필수약 수입·생산 기업의 혁신신약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은 '약가 우대 잔치'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건약은 심평원의 이번 약가 우대 정책 개정이 지난 2016년 국내 혁신형 제약사에 약가를 우대하는 복지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이 뿌리라고 전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면서 7·7 약가제도 개선안에도 영향을 미쳐 다국적제약사 약가 마저 우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건약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건보재정을 축내는 약가 우대정책에 강하게 반대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내 제약사 우대를 강행, 결과적으로 다국적제약사로까지 특혜를 확대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WHO 필수약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다수 다국적사가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우대 요건도 미국, 유럽 신속허가 희귀약이나 항암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다국적사를 지칭한다. 건보재정과 국민 주머니를 털어 다국적사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효과·안전성이 확인된 필수약은 이미 경제성 평가 면제, 위험분단제 등 국내 제도 안에서 충분히 보상받는다"며 "최근 항암제 약제비 증가속도가 타 질환 약제비 대비 2배 이상 높아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혁신신약이란 이름으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은 결국 특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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