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의무화 행정처분…'추가 완화' 실현되나
- 김진구
- 2018-11-06 15:4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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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국회 예산안 심사서 "보고율 따른 처분기준 50% 논의 중"
- 강제화 시행 두달 앞두고 기존 60%에서 한 발 물러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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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19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통업계는 의약품 입출고 시 고유번호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며 내년부터 사실상 처분이 수반돼 강제화가 시행된다. 그러나 일선 도매업체는 준비 미흡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보고를 의무화하되, 보고율에 따라 처분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일례로, 보고율을 출하량의 60% 미만으로 정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만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단, 보고율은 순차적으로 상향 조절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도매업계는 '2019년도 상반기 60% 미만→2019년도 하반기 70% 미만→2020년 상반기 80% 미만'을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 유력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위 예산안 상정 회의에서 기존 60%보다 한 발 더 물러난 '50%의 보고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무리한 추진으로 순기능을 하는 필수 도매업체까지 망할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박능후 장관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보고율을) 50%부터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업계와 상의하고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는 동시에 업계 부담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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