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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면역관용요법·솔리리스 급여 사전심의 결과는

  • 이혜경
  • 2018-10-31 10:17:58
  • 심평원,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면역관용요법 5건중 3건, 솔리리스 4건 중 2건 승인

고가로 급여 사용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혈우병 면역관용요법과 솔리리스 사전심의 결과, 신청 건수의 절반 정도만 급여 인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를 공개했다.

면역관용요법 사전승인은 신청 5건 중 3건의 급여를 인정했고, 솔리리스는 4건 중 2건만 급여 승인 결정이 났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은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해 항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올해 3분기 면역관용요법 신규 신청은 총 5건으로 3건만 승인됐다. 단 계속 면역관용요법이 필요하다고 들어온 신청 9건에 대해선 모두 급여를 인정했다.

심평원이 급여를 인정한 사례를 보면 ▲혈우병A를 진단받고 최초 항체 6BU/ml, 최고 항체 160BU/ml 이상, 최근 항체 24BU/ml인 환자에게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로 주3회 투여 ▲혈우병A 진단받고 최초 항체 1.5BU/ml, 최고 항체 26BU/ml 이상, 최근 항체 3.65BU/ml인 환자에게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 격일 투여 ▲혈우병A 진단받고 최초 항체 2BU/ml, 최고 항체 80BU/ml 이상, 최근 항체 20.46BU/ml인 환자에게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 하루 두 번 투여 등의 경우 승인됐다.

하지만 3건 모두 이 같은 소견 외 29회의 외래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등 평균 이상의 잦은 출혈, 항체 발견 후 1년 경과 5년 이내 과거 항체가 10BU/ml를 초과 했다가 최근 항체가 10BU/ml로 변동, 2012년 뇌출혈로 세 차례 입원한 병력 등이 확인되면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었다.

항체발생 후 오랜 기간(24년 정도)이 경과해 면역 관용요법 시행 시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 하거나 1인 1회 실시가 원칙인 면역관용요법을 하루 두번 실시할겠다고 낸 급여 사전신청는 모두 반려됐다.

솔리리스 사전승인은 총 4건이 진행됐으며, 급여기준의 투여대상 기준 대상이면서 PNH와 연관된 혈전증 동반된 사례 2건에 대해서 급여를 인정했다.

뇌 MRI에서 오래된 경색 소견으로 PNH와 연관된 혈전증 기준과 NYHA Class 및 proBNP 수치결과 폐부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환자와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통증 발생의 다른 원인이 의심된 환자는 불승인 판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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