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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내 조기집행 추진

  • 강신국
  • 2018-10-25 11:51:21
  •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혁신성장-일자리 창출방안 논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을 연내 조기 집행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이 큰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하기로 하고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13→15만원)을 연내 조기시행 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 보전을 위해 근로자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13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 2만원 인상된 1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 근로자 월급이 월 210만원 이내여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확대(현 2.00~2.96% 수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1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자영업 생애주기별 정책 지원을 위한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을 12월 중으로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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