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선고유예 받은 의사 면허취소 법안 발의
- 김정주
- 2018-10-17 0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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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5년내 면허재교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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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폭행과 대리수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의사들의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이들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손금주(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서 의사가 중대한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손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서삼석·오영훈·오제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최경환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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