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스티렌 약평위 회의록 비공개 감사원 제보
- 이혜경
- 2018-09-17 1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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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심위 동아ST 비공개 요청 기각 재결 판단에도 핵심 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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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를 요청한 동아ST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내리자, 복지부는 정보공개 청구 후 13개월이 되던 지난 8월 12일 약평위 회의록을 공개했다"며 "행심위 재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티렌정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2011년 5월부터 최대 3년간 조건부 급여가 이뤄졌다. 하지만 동아ST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2014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급여를 삭제하면서 그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700억원 추정)을 환수하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동아ST는 건정심 의결에 불복,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고등법원이 제시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과징금 119억원, 스티렌정 보험약가 10% 추가 인하)'을 수용했다.
당시 조정권고안에는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가 들어가 있었고, 심평원 약평위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함'이라는 결론을 냈다.
여기서 의원협회는 '불확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복지부에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및 약평위의 검토결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했다. 임상적 유용성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인정'과 '부정'으로 평가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당시 약평위는 '불확실'이라는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동아ST는 의원협회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심위는 지난 8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원협회는 "행심위 재결에 따라 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과 이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서는 제대로 공개했으나, 심평원 약평위가 복지부에 제출한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 문서(2017년 제6차 약제요양급여의적정성 평가결과)는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조정권고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약평위의 평가 결과 약제의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정되는 경우 동아ST는 소 취하일 다음날부터 위 고시일까지 기간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로 지급된 스티렌정 전체 약품비의 30%를 공단에 지급하도록 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달 16일 심평원에 최종 검토결과 문서 원본과 스티렌정 관련 약평위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면서 스티렌정 임상적 유용성 검토 보고 문서를 정보공개를 동시에 요청했다"며 "심평원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기반한 약제급여 여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의원협회는 "스티렌정 임상적 유용성 불확실 결정 과정에 복지부와 심평원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이 있다고 보인다"며 "9월 17일 감사원에 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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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스티렌 조정권고안 등 정보공개 '불수용'
2017-12-1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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