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지자체 재정지원 법안 추진
- 김정주
- 2018-09-08 06:19: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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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주폭 등 가해자 벌금형 삭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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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실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의료인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는 한편,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발의는 유민봉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규환·박성중·성일종·이은권·이채익·이철규·정유섭·최연혜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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