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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산혈증약 '렌벨라', 인 수치만으로 급여 처방 가능

  • 어윤호
  • 2018-09-05 14:41:12
  • 9월부터 급여기준 확대…비칼슘계열결합제 처방 활성화

고인산혈증치료제 '렌벨라(세벨라머)'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5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에 따르면 렌벨라의 급여는 9월1일부터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 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에서 가능하다.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에서는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인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인산혈증은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40~70%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체내 칼슘과 인의 불균형으로 인해 미네랄 대사 이상, 뼈 질환, 혈관 석회화와 같은 대사 장애를 야기시키는 질환이다.

특히 혈관 석회화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져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어 투석과 더불어 적절한 인(P) 수치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급여 확대는 기존 급여기준에서 혈액검사 횟수 및 CaxP(칼슘x인) 산물 수치가 삭제되었다는 점, 유지요법 중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인 경우도 계속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배경은 사노피 사장은 "렌벨라의 급여 기준 확대는 투석과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희소식이다.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중요한 혈중 인(P) 수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렌벨라는 지난 2011년 식약처 허가를 받아 2012년 국내 출시됐다. 렌벨라는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로 임상을 통해 기존 치료제인 칼슘계열 인결합제 대비 46%의 사망률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사망위험, 혈관 석회화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를 통해서도 칼슘계열 인결합제 대비 사망률 36% 개선 및 삶의 질을 고려한 생존년수를 연장시키는 등 임상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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