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관리 강화
- 김민건
- 2018-09-05 09:14: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세점 판매·유통 제품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주요 협약 내용은 ▲위해정보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이다.
식약처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 내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김민건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9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