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처방전 2매 의무화 개정안에 '난색'
- 김정주
- 2018-08-30 0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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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등 실익 판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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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실익을 판단해볼 때 환자가 원할 때만 발급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서 2부를 환자에게 내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현행법에는 처방전 발급 부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서 의사가 처방전 발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실제 일부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술 발달에 따라 전자처방전이 확산될 경우 처방전 2부 발급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는 등 변화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법률에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처방전을 2부 발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환자 알권리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는 자원과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처방전의 기재사항이 환자 의약품 복용에 관한 민감정보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1장 이상의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요구시 요구한 부수만큼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만 처방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이 의사 등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처방전 2매를 발급하도록 명확히 하고, 처방전 미발급 등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처방약에 대한 환자 알권리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방전에는 의약품의 명칭이나 질병분류기호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2매를 발급하도록 하면 환자가 해당 처방전을 부주의하게 폐기함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다는 게 국회의 시각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내어주도록 수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환자가 요구할 때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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