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 피선거권 박탈 최두주 재심 요청 거부
- 강신국
- 2018-08-29 15:44: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법 등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없어"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재심 요청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28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징계 재심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와 관련해 결정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에 대해 윤리위 차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약사법령,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 등 대한약사회 제규정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 사유 역시 청문회 진술 및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던 내용이었던 만큼 상임이사회 및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피선거권 박탈된 최두주, 약사회에 징계처분 재심 요청
2018-07-13 12:10:43
-
김종환·최두주 등 4명, 피선거권 박탈 징계 이유보니
2017-12-18 10:25:2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10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