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약국실무실습 복약지도 허용...법 개정 공감"
- 김정주
- 2018-08-29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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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약사법개정안 검토보고..."약사 지도·감독 전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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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약사의 지도·감독 하에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대생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취지다.
약학대학 교육과정이 6년제로 전환된 이후 모든 약대생은 졸업직전 학년에 필수적으로 5주간의 약국실무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약사법 근거에 따라 실무실습 과정에서 약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약품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를 실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실무수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국회 박 수석전문위원은 실무실습의 목적이 약사로서 수행할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행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약품 조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복약지도와 일반의약품 판매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약지도는 실무실습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업을 앞둔 약대생의 약국 내 실무실습은 약대생이 이미 약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상당 수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약지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복약지도 책임이 궁극적으로 약사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고 건강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약지도도 의약품 조제의 경우처럼 약사의 지도·감독 하에 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전문위원은 약대생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경우를 검토했다.
먼저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참가하는 약대생들의 약학에 대한 습득 지식의 수준이 모두 다르고 ▲다양한 봉사활동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약사의 지도·감독 수준이 엄격하지 않아 통제가 미치지 않을 우려도 있으며 ▲봉사활동을 가장한 의약품 편법 판매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회봉사활동 수행 과정의 약대생에게 복약지도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도 가령, 약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거의 없는 신입 약대생에게 의약품 제조를 맡길 수는 없는 것처럼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약지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내용을 실무실습을 참가한 약대생이 약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약학에 대한 지식과 무관하게 사회봉사활동 등에서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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