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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사 처방 알선금지법안 "실효성 의문"

  • 김정주
  • 2018-08-29 10:55:04
  • 국회, 약사법개정안 검토보고...취지 좋으나 집행 가능성 신중검토 필요

정부가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발행·유입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 즉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국회 또한 담합 행위 주체 내지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개정안의 난제로 꼽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외에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과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게 주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불명확해서 법률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전문위원 또한 마찬가지의 의견을 냈다.

의사와 약사간 담합행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건전한 상호 견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돼 궁극적으로 의약분업의 도입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담합의 성격을 불분명하게 해석될 여지를 유발하고 있어서, 추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 점을 유의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법률 규정은 담합을 특정한 약국과 의료기관간 행위로 한정해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를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각각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담합 행위의 주체 내지 범위가 불분명해지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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