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 이혜경
- 2018-08-27 15:39: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 진료비 피해액수 약 124억원에 달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해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하고,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소비자원은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위원회는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9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