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놀 급여기준 추가…제미로우·리피토엠은 삭제
- 김정주
- 2018-08-27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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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고시 일부개정...텔레브릭스 생산중단에 일반원칙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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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고시가 신설되면서 제미로우정과 리피토엠서방정 등 개별 급여기준고시는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을 오늘(27일) 공고하고 기준 적용을 예고했다.
먼저 급여기준이 신설되는 항목은 요오드 조영제로, 비혈관성조영촬영 투여 시 인정되고 있는 텔레브릭스주사제의 생산중단 관련,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전체 요오드 조영제 성분에 대해 허가범위 초과 비혈관성 조영 촬영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요오드 조영제 개별고시를 삭제하고 일반원칙을 신설해 일원화 한다.
대상 약제 성분은 ioxitalamic acid, ioxaglic acid, iohexol, iobitridol, iomeprol, iopamidol, iopromide, ioversol, iodixanol이다.
이로 인해 비지파크주 등 이오딕사놀(iodixanol) 제제와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 등 이옥시탈라민산(Ioxitalamic acid)의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비스무트 성분 경구제가 포함된 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요법으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고려돼 관련 약제고시 급여범위로 확대된다. 해당 제품은 데놀정이다.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복합경구제의 개별고시들이 통합되고 새로 급여등재 예정인 약제 급여기준이 새롭게 추가된다. 복지부는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Metformin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를 새롭게 등재하면서 개별적으로 고시된 급여기준을 통합했다.
이로 인해 제미로우정 등인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Gemigliptin + Rosuvastatin) 복합제와 리피토엠서방정 등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Metformin + Atorvastatin) 복합제의 개별 급여기준이 내달부터 삭제된다.
리팜핀정 등 리팜피신(Rifampicin) 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한 결과 허가범위를 초과해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알균(MRSA 또는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인공판막 심내막염 등)에 적절한 타 항생제와 병용할 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등재 예정인 판상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구셀쿠맙(Guselkumab) 주사제와 성인유전성 혈관부종(HAE)의 급성발작증상 치료제인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이카티반트 아세테이트(Icatabant aceteat) 주사제에 대해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도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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