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IRB 운영 미준수 명지병원·고신대병원 '경고'
- 김민건
- 2018-08-22 1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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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위원 위촉 이전에 심사업무, 임상시험자료집 미검토로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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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2일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과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이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은 지난 7월 31일 약사법 제76조와 제34조를 위반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미준수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관장이 IRB 위원으로 위촉하기 이전에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이 적발됐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도 지난 1일 약사법 제34조와 제76조 등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고신대복음병원은 IRB에서 임상시험자료집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와 안전, 복지를 위해 의료기관(시험기관)내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상설위원회다. 국내에는 총 188개의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지정돼 있다. 위탁심사위원회 3곳과 지정심사위원회 1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자체 IRB를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30개 의료기관 가운데 2017년부터 2018년 점검 실적이 없는 13개 기관이 대상으로 진행한 IRB 현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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