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코돈염산염 허가사항에 마약류 등 병용금지 신설
- 김민건
- 2018-08-16 15:12: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용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 사망…투여 후에는 이상반응 면밀히 관찰해야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16일 옥시코돈염산염 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같이 변경하고, 오는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하나제약이 제조하는 오코돈주사10mg/mL이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옥시코돈염산염을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와 병용투여 시 깊은 진정과 호흡억제, 혼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험성으로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 한해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병용처방토록 지시했다.
또한 식약처는 병용 투여 결정 시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 기간 처방하고, 환자에서 호흡억제와 진정 징후, 증상을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옥시코돈과 같은 아편 효능제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 또는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HPG) 축(axis)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혈청 프로락틴 증가와 혈장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호르몬의 변화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4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5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6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7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8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9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10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