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코돈염산염 허가사항에 마약류 등 병용금지 신설
- 김민건
- 2018-08-16 15:12: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용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 사망…투여 후에는 이상반응 면밀히 관찰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16일 옥시코돈염산염 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같이 변경하고, 오는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하나제약이 제조하는 오코돈주사10mg/mL이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옥시코돈염산염을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와 병용투여 시 깊은 진정과 호흡억제, 혼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험성으로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 한해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병용처방토록 지시했다.
또한 식약처는 병용 투여 결정 시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 기간 처방하고, 환자에서 호흡억제와 진정 징후, 증상을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옥시코돈과 같은 아편 효능제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 또는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HPG) 축(axis)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혈청 프로락틴 증가와 혈장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호르몬의 변화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6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10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