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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팔아 차익 챙기고 인근에 또 약국 차린 업주

  • 정혜진
  • 2018-08-17 12:30:50
  • '독점' 믿고 약국 임대한 약사, 1심·2심 통해 권리금 모두 돌려받아

의사 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 건물 1층에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일반인이 수십억원 차익을 남겨 약국 점포를 판 후 바로 옆 건물 1층에 다른 약국을 차리자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약국 점포를 매수한 상가주는 이전 상가주인 면대업주에게, 이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운영한 약사는 상가주에게 소송을 제기해 각각 승소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주에게 피해 약사의 권리금 4억5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고, 피해 약사는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나머지 30%의 권리금도 손해배상금으로 돌려받게 됐다.

사건을 보면 청주시 소재 의료시설건물 1층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는 2013년 12월 일반인 B씨에게 상가를 23억원에 매도했다. B씨는 2014년 1월 약사 C와 보증금 5억5000만원, 임대료 1650만원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C는 B에게 권리금으로 4억5000만원을 별도 지불했다.

문제는 약사 C가 약국을 운영한 지 불과 3개월 후 A씨가 바로 옆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리며 시작됐다. A의 언니인 병원 이사장은 자신의 병원 환자가 C의 약국보다 여동생의 새로운 약국에 더 접근할 수 있게 병원 진료실, 수납장소 등을 변경했고 환자 대부분이 A의 약국으로 유입된다.

결국 C약사는 2년 후 2016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갱신을 포기하고 상가주 B가 약국독점계약을 어겼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약사 C의 일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C약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고, 임대 초기 3개월 약국독점 환경에서 영업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B에게 권리금의 70%인 2억992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상가주 B는 역시 상가 매매계약과 달리 A가 약국독점권을 어겼다며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C약사는 나머지 권리금을 마저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 과정에서 B는 약국으로 임대하기 위해 A가 3억원에 매수한 상가를 23억원에 매수한 점, 상가를 병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팔고 바로 옆에 또 약국을 차린 A가 약사를 고용한 면대업주라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은 권리금 4억5000만원에 시설권리금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영업권리금으로 보는 게 합당하며, 피고인 B의 독점영업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C약사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권리금의 3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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