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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업무정지 174일...취소 판결 받아낸 약사

  • 정혜진
  • 2018-08-04 06:30:41
  • 서울행정법원, '사후통보' 인한 자격정지 15일은 기각

의약품 청구불일치로 인해 업무정지 174일 처분을 받은 약사가 소송 끝에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 부당 수급과 대체조제 사후 통보 미이행으로 업무정지 174일과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A약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012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 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아 요양급여 1억53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로 업무정지 174일 처분을 받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점은 기각했다.

복지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7월 21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복지부로부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부당청구금액 128만원, 약제비 부당청구에 따른 금액 1억416만원 등이 적발돼 각각 업무정지 174일과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는 대체조제 후 의원에 사후통보를 했음을 주장했으나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 부분은 기각됐다.

중요한 것은 청구불일치다. A약사는 특정 의약품을 도매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주고 월마다 약 100개(1개 당 100정) 씩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즉, 보험가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다.

A약사는 의약품 구매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의약품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했으나, 분명히 의약품을 매입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의약품 청구에 대한 약 3년 간의 청구액을 모두 부당청구라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A약사가 이 의약품을 현금으로 10% 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환자들에게 조제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다수 환자들도 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이 사건 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들에게 아무런 의약품도 조제해주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현지조사 당시 이 약국에는 사건 의약품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의약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황을 밝혔다.

법원은 "약국은 약제비용을 실구입가로 청구해야 함에도 원고는 사건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서 정상구입가보다 10% 가량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상한금액으로 청구했으므로 그 차액 상당은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복지부는 실구입가를 밝혀내거나 실구입가와 상한금액의 차액 만큼만 부당청구로 보고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지 약사가 실구입가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한가액 전부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보고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다. 이는 약사가 실제 약품 구입에 지급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허위로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이라며 "과도한 제재가 맞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법률사무소 심우의 이경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청구불일치 사건은 고가의약품을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게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판례는 그히 드문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약사는 문제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만한 동일성분 의약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복지부가 이를 '허위 청구'로 입증해야 함에도 이 절차 없이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바로잡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가 약사의 '허위청구'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점을 강조했다"며 "처분 정당성, 혹은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처분청(복지부)에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준 판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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