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연치유 '안아키' 카페 한의사 징역형
- 이정환
- 2018-07-27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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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증 활성탄, 영·유아 치료제 판매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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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아키는 '약 안쓰고 우리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로, 아이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거나 의약품을 일절 쓰지 않는 양육법을 지칭한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A씨 남편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벌금 20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36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540여통(시가 1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판매한 제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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