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한의사 구속영장...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 정혜진
- 2017-10-19 09:43: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 없이 제조한 식품·의약품 처방 없이 판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찰이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한의사 김 모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A제품을 구매해 이를 '해독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되파는 등 400여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 한약재를 섞어 만든 의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등 카페 회원들에게 280여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자녀 정기예방접종 거부하면 과태료"...입법 추진
2017-09-08 06:14
-
복지부, '안아키' 인터넷카페 운영자 경찰수사 의뢰
2017-06-02 06:14
-
한의협 "안아키 카페 김효진 원장, 윤리위 제소"
2017-05-31 09:30
-
의사들 "안아키 사태, 집단 면역붕괴 가능성" 경고
2017-05-30 12:03
-
"안아키, 의학 근거없이 국민혼란…법적제재 해야"
2017-05-26 16: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