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아키' 인터넷카페 운영자 경찰수사 의뢰
- 최은택
- 2017-06-02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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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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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요청'을 지난달 11일 경찰청에 보냈고, 이 사건은 현재 카페 운영자 거주지인 대구지방경찰청에 이첩된 상태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우리 부에 접수된 민원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으로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손상' 등과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 방임'을 적시했다.
복지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현재 해당 카페가 폐쇄돼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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