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 병원건물 4평짜리 의원 허가…약국도 개업
- 정혜진
- 2018-07-26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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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피해 약국 소송 준비..."상식적이지 않은 약국 잇따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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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었던 서울 양천구 소재 M여성전문병원 1층에 의원이 개설됐다. 규모 13㎡(4평) 크기의 초소형 의원으로, 병원이 1층 약국 임대를 위한 눈가림식 의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주 이 의원 개설을 허가했다. 잇따라 접수된 의원 바로 옆, 병원 1층 약국 허가도 완료돼 최근 영업에 돌입했다.
1층 약국 자리는 월 초에 이미 약국 인테리어를 갖춰놓은 터라, 허가 이후 바로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이 개설되면, 병원 건물이라 해도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을 반려할 수 없는 구조다. 4평짜리 의원 개설 신청이 허용되면서 약국도 바로 허가를 받아 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를 더 보류해달라 요청했지만, 보건소도 의원 개설 요건에 맞으니 더 이상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병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애꿎은 다른 약사들에게 불똥이 튈 판이다.
병원이 세워지면서, 주변 건물에 약국 자리를 미리 계약해놓았던 한 약사는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서자 진행하던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단했다.
이 약사는 계약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M병원의 약국 임대가 주변 약사회에 뜻하지 않은 소송전도 불러올 전망이다.
이 약사는 "당연히 병원건물이니 약국이 1층에 들어서지 못할 거라 생각해 가까운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결정했다"며 "의약분업을 무시한 이런 편법적인 개국이 가능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 뿐 아니라 강서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조속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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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대 의원 허가신청…병원 건물 약국입점 '전초전'
2018-07-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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