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직원, 해외사업비로 생활용품·가족 항공료 지출
- 김정주
- 2018-07-20 1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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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회 요청 따라 조사...해당 직원 정직 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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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3월 국회로부터 진흥원 감사 요청을 받고 그간 기관운영실태를 감사, 점검했다.
감사는 국회가 요구 제안이유로 명시한 ▲진흥원의 본부 및 해외지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임직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등 복무기강 해이 여부 ▲국정감사 요구자료 은폐여부 등 3개 사항에 한정해 중점 점검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해외지사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두드러졌다.
앞서 국회는 진흥원 싱가포르지사에서 번역비를 이중으로 지출하고 회의 목적으로 정육점에서 사업비를 사용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었다.
감사 결과 진흥원 A연구원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싱가포르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건의 번역 비용 지출과 관련해 증빙을 기재·첨부해야 하는데도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계좌 송금과 2건의 영문 번역 보고서 수령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지사에서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점검한 결과 진흥원 A연구원이 싱가포르지사 사업비 예산으로 본인의 생활용품을 구매하거나 항공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A연구원은 회의비 예산으로 마트에서 자신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등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총 2189싱가포르달러, 우리 돈으로 176만여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7년 2월 28일 본인과 가족(총 4명)의 귀임 항공운임을 편도가 아닌 왕복으로 지출결의 하는 등 여비 947싱가포르달러, 우리 돈으로 76만여원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사업비(회의비)를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의를 하지 않은 업무 관계자와의 식사비를 회의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2016년 2월부터 2017년 4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총 1458싱가포르달러, 우리 돈으로 116만여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감사원은 진흥원의 해외지사는 예산 집행 시스템이 투명하지 못해 해외지사의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진흥원은 해외지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반기 기준 정산보고 규정을 삭제하여 연 단위 사업비 정산만을 수행하는 등 해외지사의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번역비 이중 지출과 관련해서는 진흥원 A연구원이 2015년에 번역비를 2회 지출하면서 동일한 지출용도와 지출증빙을 사용해 회계장부를 부정확하게 작성한 과실은 있으나, 실제 2회에 걸쳐 번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번역비를 이중 지출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단정할 수는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회의비 등 해외지사 사업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의비 예산을 목적 외 집행한 A연구원에 대해 진흥원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 처분을 내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등 해외지사 예산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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