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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발사르탄 고혈압약 15일치 재조제시 1만1870원 청구

  • 이혜경
  • 2018-07-20 11:18:56
  • 심평원, 청구방법 안내...실제 환자 징수금액은 없어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환자가 2018년 처방받은 발사르탄정 80mg 30일분을 15일분 복용 후 남은 15일분을 가지고 약국에 내원해 다른 고혈압약제 15일분을 재조제 받은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은 20일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만약 판매중지가 이뤄진 고혈압약을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다른 약제로 재처방 받은 경우 약국에서 재조제가 이뤄지는데,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 5000원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처방전에 단가 525원의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15일치가 담겼다면, 총 약품비 7875원에 약국관리료 580원, 조제기본료 1350원, 복약지도료 900원, 처방조제-내복약 15일분 561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 등 총 1만6870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환자본인부담률 30%인 5000원을 제외하면 약국은 총1만1870원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환자가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15일분 재처방전과 함께 감기 상병으로 타이레놀정 160mg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한다면, 발사르탄 조제건은 1만1870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감기 상병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30%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각각의 관리료, 조제료 등의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가 가루약으로 처방·조제 받은 발사르탄정 80mg과 타이레놀정 160mg 30일분을 15일 복용하고 남은 15일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한다면, 이때 환자 부담이 면제되는 항목은 약국 조제료 등이다. 약품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 청구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처방 사유를 줄번호단위 구분코드 JT012 또는 처방내역 단위 구분코드 CT001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재처방과 조제시 내원일자는 재처방과 조제가 이뤄진 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타 상병 진료 후 처방이 이뤄지면 분리해 청구하고 반드시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 청구명세서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야 한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돼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샐하며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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