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 41곳 안전상비약 판매 취소 요청
- 강신국
- 2018-07-16 06:30: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에 공문발송...24시간 운영하지 않지만 그대로 방치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대한약사회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 41곳에 대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며 "해당 지자체에 '편의점약 판매업소 24시간 운영 사후관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한 "편의점약 판매 업소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24시간 운영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편의점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판매업소의 20.4%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20%대지만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수도권이 이 정도인데 전국 단위 조사를 해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편의점 5곳중 1곳 심야영업 중단…상비약 판매 방치
2018-06-22 06:30
-
복지부 "24시간 포기 편의점 상비약 팔면 과태료"
2018-06-14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3"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4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5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6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7"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8'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9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 10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