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카인 구강마취제 오는 27일부터 허가사항 변경
- 김민건
- 2018-07-10 21:29: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 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10일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이같이 변경하다고 지시했다.
사전 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허가사항 변경 지시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미FDA의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제 안전성 정보 검토를 검토해 국내에서도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해 왔다.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보면 벤조카인 함유 태극제약 이클린케어겔20% 등 전문의약품 9품목과 이클린케어겔7.5% 등 일반의약품 6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경고' 항목이 신설된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량 20%, 7.5%, 0.16% 품목은 기존 2세 이하의 영·유아 사망을 유발 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됐다. 이밖에 허가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식약처는 벤조카인 성분 함유 구강마취제를 사용할 경우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 내 산소 운반 양을 감소시켜 ▲청색증(창백하고 회색이나 푸른색 피부) ▲두통 ▲빠른 심박 수 ▲숨가쁨 ▲현기증·어지러움 ▲피로감·기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벤조카인 구강마취제 허가사항 변경…전문·일반 구분
2018-06-20 06: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