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받도록 법개정 추진
- 김정주
- 2018-07-11 06:2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한국인 한정에서 체류인 모두로 확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의 위상과 동등한 인권 보장 측면에서 한정된 권리를 평등하게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지어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 남인순, 박주민, 손금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9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