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에서 일반약까지"…식약처 다빈도 질문은?
- 김민건
- 2018-07-07 0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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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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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일한 기업의 동일 품목이 두 개 이상 제품명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 이내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지난 5일 제약사와 병·의원 실무자들이 실제 질의한 내용을 모은 '2018년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집'을 공개했다. 의약품 등 분야에서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책 규정 안내 책자인 셈이다.
질의집은 분야별로 총 8개로 구성되며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임상시험 ▲의야품 제조·품질관리 ▲생물의약품 품목허가 ▲한약(생약)제제 제조 ▲마약류 ▲의약외품 ▲화장품 등으로 세부 항목이 구분된다.
데일리팜은 이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외국 제약사가 현지에서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점안제를 수입,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받을 시 국내 대조약과 주성분, 그 함량은 같으나 대조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첨가제로 들어있다. 이때 안전성과 유효성자료 없이 허가가 가능할까."
의약품 품목허가와 신고, 심사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과 다른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성분 규격과 분량, 제형일 동일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자료도 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보존제, 완충제, 등장화제, 점도 조절제가 상이한 경우 이화학적 동등성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첨가제가 상임하에 따라 유효성분 작용에 영향일 미치지 않는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생동성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사 A품목은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제제이며 A품목의 기허가(신고)를 근거로 위탁 업체의 동일제품 1과 2를 수탁생산 중이다. 다만 A는 판매 부진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현재 최근 5년 간 A제품 생산 실적이 없어 품목 갱신이 불가한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탁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식약처는 생동입증품목 허가가 취하되더라도 동일 제형에 대한 대단위 제형 GMP적합 판정서가 있는 경우는 이전 생동자료로 허가 받은 품목은 수탁제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임상시험= "채혈을 많이 진행해야 하는 생동시험도 GCP를 따르는데, 시험책임자 위임 하에 임상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교육을 완료하지 않아도 되나."
단순 채혈 업무만을 수행하고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아 직접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약처 답변이다. 그러나 "단순 채혈업무 담당이라도 임상시험책임자 위임과 감독에 따라 임상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중인 임상시험문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임상시험 의뢰자와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상 계획서 등 관련 각종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시험책임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후에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장에게 보관책임이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문서를 보관하므로 의뢰자와 협의를 해야하나, 보관기간이 지난 후에 개인정보 등이 담긴 문서를 의뢰자에게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약품 임상시험= "품목갱신제도 관련 자사허가 제품(생동품목)은 생산이 없어서 허가 취하가 된다. 만약 동일 제품으로 수탁생산을 할 경우 자사 생산이력으로 대체가 가능한가. 그리고 허가가 취하되면 수탁생산이 불가한가"
식약처는 개별 품목별로 허가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각 품목허가 유효기간 동안 생산이나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품목허가 갱신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탁 생산을 했다고 해도 그 실적이 인정되는 않는다.
다만 타사에(위탁 제조 의뢰자)에서 자사(수탁의약품 제조업자)에 의약품 일부나 전공정 제조 의뢰 시 동일한 제형에 대한 '대단위 제형 GMP 적합 판정서'가 있는 경우, 의뢰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사 제품의 전공정 수탁 제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물의약품 품목허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GMP 관리 아래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품질관리를 전항목 실시해야 한다. 비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전항목 품질관리를 해야하나."
비임상시험용 의약품은 GMP에서 제조할 필요는 없기에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또한 GMP 수준의 관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그러나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물질의 제조번호, 순도, 조성, 농도 등 기타 특성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DMF 등록 대상 생약을 수입해 완제약을 제조하려고 한다. 해당 원료에 대한 DMF 등록 신청 시 PIC/s가입국인 경우 GMP 실사 면제 요건이 있나."
이 경우 한약(생약)제제의 GMP 평가는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와 식물성 한약(생약) 원료의약품 등록 처리 지침을 따른다. 동일·유사 품목에 대해 GMP 실태조사 적합 이력이 있으면 갈음해 서류 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PIC/s 가입구 여부로 실태조사를 갈음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마약류=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버려달라고 약국에 가져왔는데 마약이 포함되어 있다. 약국이 이를 수령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따로 절차가 필요한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 되면서 마약류 관리는 이슈가 되고 있다. 식약처는 "의사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적법하게 조제·판매된 마약류는 별도 관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자가 소지한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방문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자가 적법하게 조제·투약된 마약류 식별이 어려운 경우 가정 내 폐의약품으로 배출된다면 생활폐기물에 해당한다며 '마약류 관리 법률'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가 두고 갔거나 사망으로 마약류가 남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때도 의사 처방에 따라 적법하게 조제·판매된 마약류는 별도 관리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식약처는 오·남용과 불법사용 등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 특성상 매우 엄격히 관리·통제가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엑 되돌려 줄 수 없다면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고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약외품= "의약품은 수입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약사가 각각 있어야 한다. 의약외품 수입업 시 의약외품 관리약사를 두어야 한다는데, 안전관리책임약사도 있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야외품은 현행 약사법에서 의약외품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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