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7월분 급여비 지급예정일 확인하세요"
- 이혜경
- 2018-07-02 14:3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 재청구 안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7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은 심평원 청구액의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게 된다.
올해 가지급금 지급제도 폐지로 매월 1일씩 가지급금이 지연 지급됨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일 이전에 심사 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되는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지급이 진행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약국의 지급불능사유 코드(37)가 뜨면 처방전 및 약국 관련 착오청구이며,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30), 일반사항 기재누락(31),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38), 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1),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2), 요양기관 개설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45),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기호, 증번호 기재오류(49) 등이다.
지급불능사유 중 49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재청구서식에 의해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나머지 반송코드에 해당될 경우 해당 불능건의 사유를 확인 후 기재사항을 정정해 관할 심평원원으로 보완청구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2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 3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4프리클리나, 'GvHD 없는' 인간화 폐섬유증 모델 상용화
- 5셀메드-매경헬스 ‘앎멘토링학교’ 내달 17일 부산서 개최
- 6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7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8서대문구약, 하반기 자체 감사 수감…정기총회 일정 확정도
- 9로그싱크, 약준모와 약국 맞춤 '정밀영양 상담 서비스' 협력
- 10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