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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엽절제술과 동시 청구 담낭절제술 급여 불인정

  • 이혜경
  • 2018-06-29 10:51:09
  •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지난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총 3개 항목을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3개 심의사례 중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담관의 제자리암종 상병으로 좌간절제술과 담낭절제술 시행 후 자722라 간엽절제와 동시에 청구한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간과 담낭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간엽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낭절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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