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약제 1만352개→9944개로 줄어든 이유?
- 이혜경
- 2018-06-29 1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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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생산실적 없고 유효기간 지난 약제 삭제로 품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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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표에서 전년 등재 급여급여품(2만1399품목) 보다 올해 급여의약품(2만2389품목)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저가약 대제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갑자기 감소했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개한 '6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급여의약품의 46.23%에 해당하는 1만352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었다. 하지만 증가 추세는 지난 3월 잠시 주춤하면서 9819품목까지 떨어졌다. 534품목이 제외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지난해 6월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최근 3년간 생산실적(수입실적 포함)이 없고 사용(유효)기간이 도래한 약제, 품목허가(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양도양수, 자진취하, 수출용 변경 등으로 허가를 취하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준 개정안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급여목록 삭제 대상 품목을 조사해 3월 1일 약제급여목록에서 614개가 삭제됐다. 그 중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534개로 파악되면서, 3월에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2015년부터 3년치 미생산이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급여의약품을 정비하는 작업을 한다"며 "대체조제 장려금 의약품 품목 변동이 주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 등으로, 지난 4월 9880품목을 시작으로 5월 9905품목, 6월 9944품목까지 다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매달 조금씩 늘고 있다.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청구할 경우,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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