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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추진…적정성평가 진행

  • 김정주
  • 2018-06-26 12:22:32
  • 복지부 사업계획 발표...3년 주기, 질 향상 법정기준 충족 등 기대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해 3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기관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정기준을 충족해 궁극적으로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관 재지정계획'을 오늘(26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1월)에 따라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과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돼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살펴보면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되기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 즉 오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선정 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과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현장 평가가 시행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차기(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2019년 상반기) 간 해당 종별에 지정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실시와 관련,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하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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