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비타민 흡입제 판매 주의보…학교가 약국 고발
- 강신국
- 2018-06-26 12:19: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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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해물 지정...판매시 징역 2년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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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비타민 흡입제를 고등학생에게 판매했다가 해당 학교가 약국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담배 외형과 유사한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 금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역의 한 고교생은 약국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된 명문 000스틱을 구입해 학교에서 흡입했고 선생님이 흡입제 사용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학교측은 학생을 불러다 비타민 흡입제 구입경로를 캐물었고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자 학교측이 해당약국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 지난해 12월부터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결국 조사 과정에서 해당약국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경고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민 흡입제가 약국에서 유통 중인데 절대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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