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비타민 흡입제 판매 주의보…학교가 약국 고발
- 강신국
- 2018-06-26 12:1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소년 유해물 지정...판매시 징역 2년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에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비타민 흡입제를 고등학생에게 판매했다가 해당 학교가 약국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담배 외형과 유사한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 금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역의 한 고교생은 약국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된 명문 000스틱을 구입해 학교에서 흡입했고 선생님이 흡입제 사용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학교측은 학생을 불러다 비타민 흡입제 구입경로를 캐물었고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자 학교측이 해당약국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 지난해 12월부터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결국 조사 과정에서 해당약국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경고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민 흡입제가 약국에서 유통 중인데 절대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약국, 비타민 흡입제 등 청소년 판매시 벌금+과징금
2017-12-28 11:19
-
피우는 비타민 청소년 판매 금지…약국도 주의해야
2017-12-07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