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타민 흡입제 등 청소년 판매시 벌금+과징금
- 강신국
- 2017-12-28 11:19: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성가족부, 12월1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시행...흡연습관 조장 흡입제 판매 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이 12월11일부터 발효돼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는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즉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금연초 등)이 대상이다.
만약 청소년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
피우는 비타민 청소년 판매 금지…약국도 주의해야
2017-12-07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3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4"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5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6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7"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8'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9맥널티바이오, 체지방 감소 건기식 '센스컷 블랙커민' 출시
- 10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