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 3일분 소아조제료 6210원…할증땐 7550원
- 김지은
- 2018-06-02 0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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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약사, 내년 조제료 조견표 공개...상대가치조정땐 소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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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약국 환산지수가 85원으로 조정되면 약국 수가는 얼마나 될까?
부산 동래구약사회 최종수 회장은 1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상대가치점수가 소폭 조정되는 만큼 실제 조제료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수가 인상 결과에 따르면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190원 오른 5650원(야간 6980원), 내복약+외용제는 6420원(야간 7980원)으로 인상된다.

6세 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6210원(야간 7550원)이고, 소아처방 내복약+외용제는 6980원(야간 8550원)으로 조정된다.
또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일수에 상관 없이 4620원(야간 5650원), 소아 외용단독 야간휴일 처방은 5180원(야간 6220원)으로 조정됐다. 주사제 단독처방은 570원이다
외용제 단독조제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점수가 하향조정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외용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조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총점 고정하에 외용제 상대가치점수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전 수준으로 원상복귀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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