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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점품목 보고 마감…일련번호 정확히 기입해야

  • 김민건
  • 2018-05-30 06:29:42
  • 청구 프로그램 입력 후 시스템으로 수정 '주의'
  • 내달 10일 일반보고 품목은 하루 '연장'

오늘(30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중점관리품목 첫 취급보고가 이뤄진다.

전반적인 행정처분 계도기간이 올해 하반기까지 운영되고, 중점관리품목을 취급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이 많지 않아 원활한 보고가 전망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 품목 취급보고 기한이 도래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핵심은 전산으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것인 만큼 이번 첫 마감보고는 그 의미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인 마약류와 프로포폴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취급 당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 18일 제도 시행과 함께 취급한 경우 오늘이 마감 보고일이 되는 셈이다.

이번 보고 대상에는 중점관리대상인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류와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 해당된다.

마약과 프로포폴을 수입, 제조, 유통, 판매 등 행위를 하는 취급자와 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 수입, 제조, 원료사용, 구입, 판매,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위수탁입출고 등의 사용에 관한 취급보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중점관리대상 품목 일련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지만, 입력 실수나 미입력 경우에도 내년 6월말까지 행정처분 계도기간이 있다. 전산장애 등으로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 근거를 확보한 뒤 3일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중점관리대상 첫 보고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히려 내달 10일 마감되는 일반품목 보고를 주시하고 있다. 일반품목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물용마약류 등이 있는데, 이 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달 10일은 일요일로 공휴일이다. 이에 마감 보고일은 하루 연장된다.

식약처는 "일반관리품목 보고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보고하면 된다"며 일반품목은 보고가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달 1일부터 9일 사이 보고를 권하고 있다.

한편 청구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보고 후 수정 시에도 청구 프로그램으로 하는 등 채널을 일원화 해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취급보고 간 청구 프로그램을 통했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재고 등 등록과 수정 내역이 반영되지만, 다시 마통시스템에서 수정할 경우 청구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청구 프로그램에 100개를 입력한 뒤 마통시스템에서 90개로 수정했다면 마통에는 90개로 남지만, 청구 프로그램에는 기존 100개로 기록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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