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카인 구강마취제, 24개월 미만 영아 사망 유발
- 김민건
- 2018-05-28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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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사용 금지 안전성서한...혈액 내 산소 감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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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벤조카인 함유 국소 마취제 사용이 금지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서한을 공개하고 치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에 대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현재 국내 허가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품은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 등 9개사의 15품목(전문약 6개사 9품목, 일반약 4개사 6품목, 수출용 5개 포함)이다. 이들의 2016년 생산·수입실적은 약 10억9000만원(수출용 약 6억4000만원 포함) 규모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는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을 크게 감소시키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국 FDA에서도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FDA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품의 시판 중지 ▲24개월 이상 어린이와 성인에게 사용하는 제품 표시(라벨)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 조치사항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트헤모글로빈혈증 경고 문구가 추가되고, 24개월 미만 영아 사용 금지, 부모와 보호자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내용이 배포됐다.
식약처도 "허가사항에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금지 등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 등 전문가에게 "벤조카인 제제 처방·조제 시 메트헤모글빈혈증 위험성과 증상을 알리고, 천식·폐기종 환자·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 신중하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제 사용 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수분에서 1~2시간 이내 발생할 수 있어 환자 모니터링과 구급장비와 메틸렌블루 등 의약품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한편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으로는 창백함, 회색이나 푸른색을 띄는 피부, 숨가뿜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환자는 즉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첫 사용이나 유경험 시에도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식약처는 "24개월 미만의 이가 나는 영유아 통증 완화 등을 위해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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