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광주 지역 의료 분야 분쟁 조정 회의
- 이혜경
- 2018-05-25 15:37: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제42차(1766회)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5일정부 광주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광주 북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 지역에서 개최하는 의료분야 분쟁조정회의로서, 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분쟁조정회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번 광주 의료분쟁조정회의에서는 ▲분만 후 직장질 누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폐렴 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요골골절 수술 후 신경손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의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한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사업자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조정위원들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현재 서울 외에도 광주, 부산, 강원, 대전,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4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5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6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9국전약품, API→AI 반도체 소재 확장…사업 구조 재편
- 10셀트 2.7조·삼바 5.5조 …고성장 대형바이오의 투자 선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