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막바지
- 이정환
- 2025-02-06 17:2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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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평원 시스템 점검 반복중…시행착오 최소화 전력
- "불필요한 국민 오해 없도록 제도 취지 홍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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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내역이 최대한 감춤없이 투명하게 대중 공개되는 만큼 의·약사가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국민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곧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6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의·약사 지출보고서는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는 어느 제약사가 어떤 의사와 약사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제공했는지 투명하게 오픈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샤인 액트법의 국내판으로 평가되며, 시행되면 제약사와 의사·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지난해 대국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구축 과정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 점과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라도 제약사와 의사, 약사 간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는 만큼 시스템 검수 작업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첫 공개 이후 의료인이나 약사 분들이 공개된 정보에 대해 정정 요청 등을 하게 되면 일부 정정하는 절차는 이뤄질 것"이라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예정보다 공개가 늦어졌다.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공개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예산보다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공개 시스템 점검만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완료되는 대로 곧 공개할 것"이라며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라도 의·약사가 받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개할 때 비식별 조치를 최대한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특정되지 않기도 하고,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만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한다"면서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국민 공개라는 점이 대중에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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