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이 고혈압 치료제?…공산품은 의료기기로 둔갑
- 김민건
- 2018-05-0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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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가정의 달 선물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 제품별 '식약처 인증' 문구 확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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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은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약국에서는 식약처 인증 마크 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주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 요령과 섭취·사용법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구매 시 과대·허위 표시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건기식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미입증 받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 식품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6년 건기식 판매 상위 품목 매출은 홍삼(9900억원)이 가장 많았다. 뒤로 프로바이오틱스(1903억원), 비타민 및 무기질(1843억원), 밀크씨슬 추출물(1091억원), EPA·DHA 함유 유지(700억원), 알로에(475억원), 루테인(309억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278억원)이 따랐다.
식약처는 건기식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이 아니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이라며, 안정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제품별 섭취량과 방법·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질병이 있는 경우 복용 시 의사와 상담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건기식 정식 제품 확인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과 업소명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제조, 정식 수입제품 모두 식약처 인정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의료용 진동기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의료용 자기발생기,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 시에도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고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되는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고지혈·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개선 목적으로 허가된 의료용 자기발생기를 '체중 감소·변비 해소' 등 허가 목적 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인용 의료기기 생산·수입 품목 매출을 보면 매일착용 소포트 콘택트렌즈(3266억6400만원), 안경렌즈(1464억3700만원), 개인용 체외진단 검사시약II(949억8300만원), 개인용 온열기(799억7500만원), 개인용 혈당 측정 시스템(766억400만원), 기도형 보청기(672억8400만원), 개인용 조합 자극기(590억59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선물용 화장품 세트 경우에도 제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아토피, 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 효능·효과 표방 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능성 미인정 일반 화장품을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과 같은 기능성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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