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다나베, 코오롱 상대 250억원대 청구 소송 제기
- 어윤호
- 2018-04-27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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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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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해 접수됐으며 미쯔비시다나베는 250억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과는 27일 "신청인의 주장은 기술 수출 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청인의 취소 주장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기술 수출계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중재 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약 취소가 아닌 당사의 계약 해지로 인해 기술 수출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금(25억엔)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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