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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죽음 고독사, 10명 중 1명은 장애인"

  • 최은택
  • 2018-04-20 08:33:01
  • 김승희 의원,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현황 공개

지난해 '고독사' 한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법적근거나 국가통계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269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010명의 13.4%를 차지했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란 걸 의미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08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 33명(12.3%), 시각장애 27명(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등은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60명(22.3%), 경기 59명(21.9%), 인천 43명(15.9%) 등의 순으로 많았는데, 세 지역의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전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60.2%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0명)와 세종(0명), 광주(1명) 등은 없거나 적었다.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대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인천(23.9%), 경남(23%), 대전(21.1%) 순으로 높았다. 세종, 전북, 제주 등은 0%였다.

김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라는 건 장애인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걸 방증한다"면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대응과 지원을 위한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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