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품 현관문까지 배달해드립니다"
- 정혜진
- 2018-03-30 0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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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매장서 보따리상 통한 일본 의약품 불법 판매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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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생각이 든 약사는 이 카페글을 통해 일본 식품과 잡화, 상비약을 허가 절차 없이 판매하는 오프라인 상점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미 카페 회원인 지역 엄마들 사이에서는 '일본 식품과 상비약을 비싸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난 곳이었다.
A약사는 짬을 내 일본 상품을 구매대행해준다는 부산 강서구 소재 ㅇㅇㅇㅇ를 직접 찾아갔다. 상점에 들어선 순간 약사는 적잖이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진통제부터 무좀약까지..."없는 게 없는 상점"
그는 "상점은 그저 일반적인 슈퍼마켓 같은 곳이었는데, 일본에서 보통 제2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들이 일본 식품과 잡화 등과 함께 버젓이 진열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열된 의약품들은 상처연고, 용각산, 감기약, 동전파스와 액상파스 등 파스류, 위장약, 여드름 연고, 소화제, 진통제, 멀미약, 구내염패치 등 웬만한 의약품이 모두 구비돼 있었다. 심지어 무좀약, 티눈치료제, 변비약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A약사는 "일본에서 제2의약품으로 분류된 웬만한 의약품들이 다 판매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모두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해야 하는 일반의약품들"이라며 "판매 제품 전반적으로는 식품이 대부분이었지만, 공통점은 모두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무허가 제품들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일본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사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까지 다 판매하고 있다는 건 충격적이다"라며 "의약품은 물론 식품도 정식 허가 없이 일본 제품을 개인이 들여와 그대로 판매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 범위가 소비자 수요와 요청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판매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이 포함된 어린이 시럽을 판매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2세 미만 감기환자에 대한 코데인 성분 의약품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에 의해 약국이 아닌 곳에서 무허가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보다 위험한 것은 코데인 성분 감기약이 아무런 제재 없이 아기엄마들 요청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최근 해당 의약품에서 코데인 성분이 빠져 생산되면서 지금 그 상점에서 판매되는 시럽에는 코데인 성분이 빠져있다"며 "그러나 오랜 기간 해당 의약품을 팔아왔기에, 과거에는 12세 미만 환자들에게 일본에서 온 코데인 성분 시럽이 복약지도 없이 복용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지역 맘카페에 아예 '참여업체'로 등록해놓고 점차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며 "블로그 등에 버젓이 '상비약 판매'라고 명시하고, 얼마 동안은 '문 앞 까지 배송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무료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이 상점은 온라인 홍보활동과 오프라인 판매, 택배 서비스까지 더해 온·오프라인 '공조'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약사회는 이같은 불법적인 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점이 비단 이 곳뿐이 아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 "불법 사항 확인되면 고발 가능"
부산시청은 아직까지 이러한 불법 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데일리팜 취재 과정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조사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무자격자에 의한 무허가 의약품, 무허가 판매처는 관할 관리주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듯 하다"며 "그러나 여러가지 불법사항이 중첩돼 벌어지고 있는 만큼, 어느 주체에서나 확인되면 바로 점검과 고발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부산특사경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특사경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확보해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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