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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前총무팀장, 1심서 징역 6년 선고

  • 안경진
  • 2018-03-27 09:24:12
  • 요약
  • 회사주 5만주 횡령혐의로 지난해 9월경 방배경찰서에 피소

지난해 10월 회사주 횡령 혐의로 고소됐던 대화제약 전 총무팀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화제약 전 총무팀장이 자사주 5만주를 현물 출고해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뒤 2만 2800주를 회수조치하고, 지난해 9월 25일 방배경찰서에 고소된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에 따른 결과다.

대화제약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징역 6년에 처해졌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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