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약화사고 발생…약사 초기 대응서 성패 판가름
- 김지은
- 2018-03-19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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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현 약사, 약화사고 대처방안 세미나서 상황별 대응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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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픔약사회(회장 최미희)는 17일 대한약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약화사고 유형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보현 약사는 이 자리에서 조제과오와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상황 별 대처방안을 소개하고, 환자와 약사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장 약사는 우선 의약품 사용과 관련 문제를 인지했을 때 약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약사의 정확한 상황파악이 필요한데, 환자를 진정시키고 조제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과실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한 후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장 약사는 "환자와 대면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정보는 향후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기록해 두는 게 좋다"며 "이 과정에서 변명이나 책임회피는 좋지 않고 혹시 있을 보상요구, 시고, 소송 등에 대비해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확인할 점은 환자의 약 복용 여부다. 환자가 약을 복용했는지, 복용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약사는 정중히 사과한 후 제대로 조제된 약을 바로 교환시켜 줘야 한다는 게 장 약사의 설명이다. 여기서 환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약화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약사의 보상 책임이 없단 내용을 적절히 언급하고 필요 시 직접협의를 할 수 있는데 약사는 약 교환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 환자가 민원을 제기했다해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 고발이 된다고 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때 환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약사는 섣불리 합의하려 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환자 측 대응에 맞춰 처리해 나가야 한다. 보험을 통해 처리하면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관련된 과정을 대신 처리한다. 이때는 최대한 합의 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약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가 발생한 실수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약사의 대처는 달라질 수 있다.
조제실수 시 민원의 쟁점은 조제실수, 처방변경 여부다. 처방변경의 경우 자격정지 15일 및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약사는 단순 착오임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장 약사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약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 역시 약화사고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약 부작용에 대해 약사가 불충분하게 설명했거나 환자에 이미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대체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잘못된 처방전에 따른 부작용도 처방 감사 소홀로 약사에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면서 "처방전에서 발견한 문제를 의사에 확인을 했지만 본래 처방전을 고집한다면 약사는 조치를 취했단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문 제기를 팩스로 전송하고 처방전에 확인 사항을 기재해 두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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